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34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342
- 선고일
- 2020-05-20
판례 요지
근로자는 법원이 무효로 판결한 단체협약을 근거로 사용자가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을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자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정년이 도과된 이후 여러 차례 촉탁직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강요에 의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종전 취업규칙이 유효한 이상 체결된 촉탁직 근로계약은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 요구에 응하지 않고 스스로 출근하지 않았으며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점을 종합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서류의 송달)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4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통지)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법령 요지 등의 게시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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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