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341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341
- 선고일
- 2020-08-04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 않으나 계약 종료일까지의 임금상당액에 대한 구제이익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관리비를 차용금으로 처리해 회계 질서를 훼손하고, 분쟁 개입으로 중립의무를 위반했으며, 업무지시에 지속해서 불응한 점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별도의 해고절차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해당 해고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의3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4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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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