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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34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340
선고일
2020-05-2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연봉계약서에 3개월 수습 및 계약해지 유보 규정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해당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여신 담당 책임자로서 차주의 자산건전성 등을 사실과 달리 작성하고 필수 검토 서류를 누락한 것은 기본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은행의 예금자 보호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업무 부적합을 이유로 한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서면 통지 절차도 준수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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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