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34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340
- 선고일
- 2020-05-2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연봉계약서에 3개월 수습 및 계약해지 유보 규정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해당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여신 담당 책임자로서 차주의 자산건전성 등을 사실과 달리 작성하고 필수 검토 서류를 누락한 것은 기본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은행의 예금자 보호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업무 부적합을 이유로 한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서면 통지 절차도 준수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4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30조(과태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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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