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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339 판례

법원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339
선고일
2021-02-04

판례 요지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퇴사 약정일 이전에 해고되었다며 임금상당액 지급을 요구하는 구제신청을 한 경우 구제이익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더 이상 근무할 의사가 없음을 피력하였고 사용자는 문자메시지로 계속 근로를 독려한 점, 대체 강사 투입은 수업 결손 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던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스스로 출근을 거부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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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