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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337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337
선고일
2020-07-02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 1, 2에 대한 정직 4주의 징계처분은 사용자가 제출한 참고인 진술서만으로 징계사유를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어려워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근로자 3에 대한 정직 3주의 징계처분은 급여 자료를 퇴직자에게 유포하여 취업규칙상 비밀 누설 금지 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 3의 징계양정이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하지 않았고 인사위원회 소명 절차도 거쳐 적법하므로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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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