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337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337
- 선고일
- 2020-07-02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 1, 2에 대한 정직 4주의 징계처분은 사용자가 제출한 참고인 진술서만으로 징계사유를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어려워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근로자 3에 대한 정직 3주의 징계처분은 급여 자료를 퇴직자에게 유포하여 취업규칙상 비밀 누설 금지 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 3의 징계양정이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하지 않았고 인사위원회 소명 절차도 거쳐 적법하므로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33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개선명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7조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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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