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33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334
- 선고일
- 2020-04-1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는 과정에서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베트남 현지 변호사를 통해 사직을 권고했을 뿐 명시적으로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없고, 문자 메시지나 녹취록상으로도 해고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 권고 협의 과정에서 스스로 해고로 오인하여 출근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므로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3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보험사무대행기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3조(제3자의 행위에 따른 사고)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3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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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