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333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333
- 선고일
- 2020-10-20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직속 상사에게 폭행 및 폭언을 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이에 따른 해고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소명 절차도 거쳤으므로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사유가 노동조합 활동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부당노동행위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본 해고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3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의3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