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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33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332
선고일
2020-05-1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공용차량을 이용해 사적 노무를 지시하고 직원들을 근무지에서 이탈하게 한 행위와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것이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직위를 이용한 부당한 사적 노무 지시와 인격모독이 반복된 점 등을 종합할 때 감경을 거쳐 해임 처분을 내린 재량권 행사가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인사위원회 구성과 소명 기회 부여, 서면 통지 등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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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