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33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331
- 선고일
- 2020-04-1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며, 강사운영세칙과 계약 갱신 관행 등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근무성적 평가가 불공정하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의 재계약 재량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근로자들의 지속적인 최하위 근무성적, 불친절, 무단 개인 지도 등의 비위행위가 확인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33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의3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3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1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