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33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33
- 선고일
- 2020-04-10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인사발령 및 연봉변경이 기존 근로계약에 반하고 발령 이후 신규직원을 채용한 점을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연봉변경으로 인한 임금 삭감으로 근로자에게 상당한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였고 사전 협의 절차도 거치지 않았음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행한 인사발령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3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보험사무대행기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3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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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