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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3267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3267
선고일
2021-03-3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센터장과 인사팀 대리에게 퇴사 의사를 밝히는 문자를 보내고 이직확인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빨리 처리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센터장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퇴직원 대체 사유서를 작성하여 결재를 상신하고 퇴직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사직을 강요했다거나 근로자의 사직 의사가 비진의 의사표시임을 보여주는 객관적 자료가 없으므로, 당사자 간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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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