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326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3262
- 선고일
- 2021-02-26
판례 요지
사용자는 수서지점의 경영 악화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였으나, 근로자는 이에 반발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법인의 공식 재무제표가 수서지점과 광주공장을 포함한 법인 전체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어 두 사업부문의 재무와 회계가 분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수서지점 근로자가 광주공장으로 전직 발령된 사실이 있어 인적·물적 설비가 엄격히 분리되었다고 볼 수 없고, 광주공장의 경영 사정이 긴박하지 않은 상황에서 수서지점만을 분리하여 해고한 것은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0조(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 계획의 신고)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3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계획의 신고)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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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