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326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3261
- 선고일
- 2021-04-0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나 관리 규정에 계약 갱신의 기준이나 요건, 절차 등이 정해져 있지 않고, 전임자들의 재계약 사례만으로는 갱신 관행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또한, 과장의 발언은 재계약 체결 취지로 보기 어렵고 근로자의 계약 갱신 횟수도 1회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5조의3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의3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월별 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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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