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325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3256
- 선고일
- 2021-02-2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외주업체로부터 약 1년 6개월 동안 8회에 걸쳐 총 1,5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징계사유로 인정하였습니다. 지노위는 이 액수가 통상의 수당으로 보기 어렵고 취업규칙상 중대한 윤리·청렴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다른 징계사례와 비교해도 해고가 과도하지 않으므로 사용자의 징계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징계위원회 개최 및 소명 기회 부여 등 관련 절차도 적법하게 준수되었다고 보아 해당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5조의3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서류의 송달)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2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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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