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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3255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3255
선고일
2021-02-2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0년 12월 14일 자 직위해제는 이후 내려진 징계처분으로 효력이 상실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성희롱 사건을 포함한 인사업무 총괄 부서장의 직위를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므로 2020년 12월 18일 자 직위해제는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피해자의 사생활을 언급하고 소문을 유포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인사부장이라는 지위와 피해자의 퇴사 등 직장 내 질서에 미친 영향을 고려할 때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 역시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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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