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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3254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3254
선고일
2021-02-24

판례 요지

신청인들은 피신청인과 프리랜서 도급업무계약서를 작성하고 재택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한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신청인들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업무시간과 가이드라인 준수, 업무 공유 등은 모니터링 업무 및 재택근무의 특성에 따른 최소한의 조치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신청인들이 비품을 직접 부담하고 제3자 대체가 가능했던 점, 본업이 따로 있어 전속성이 낮은 점,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점 등을 종합하여 신청인들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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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