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3253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3253
선고일
2021-03-0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업무태만, 민원 발생, 업무지시 불이행 등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개선 기회를 부여하였고 파견처의 철회 요청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징계 과정에서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적 하자도 없으므로 해당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관련 법령 정보를 준비 중입니다.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