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324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324
- 선고일
- 2020-08-21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변상명령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반면 주의조치는 근무성적 평정 감점 등 불이익을 수반하는 제재이므로 '그 밖의 징벌'로서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주의조치가 경미한 비위에 대해 행해진 것으로서 근로자가 입는 불이익이 사회통념상 수인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32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4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2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월별 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
- 국민건강보험법 제24조(임원의 당연퇴임 및 해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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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