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324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3248
- 선고일
- 2021-02-2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해고통지서를 요구했고, 사용자가 주장하는 권고사직 합의를 입증할 자료가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사용자가 주장하는 해고사유가 대부분 특정되지 않았고 이를 입증할 자료도 제출하지 못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2조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5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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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