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324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3246
- 선고일
- 2021-03-0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인터넷 카페에 회사의 비공개 사안인 타법인 출자 사실을 적시하여 기밀을 유출하고, 대표이사의 악성적 경영 때문에 경영상황이 악화되었다고 단정적으로 명시하여 회사의 명예와 신뢰를 훼손한 점을 징계사유로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근로자가 과거 감급 6개월의 징계 이력이 있는 점과 회사의 기존 징계 내역을 비교할 때 정직 3월의 처분이 과도하지 않으며 소명 기회 부여 등 절차적 흠결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인터넷 카페 활동을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번 정직 처분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2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월별 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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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