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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3243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3243
선고일
2021-02-2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내 메신저에 추측성 글과 비방 표현을 게시하여 회사의 질서를 문란케 한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월간 업무보고 미실시와 근무평가 하위 기록은 징계사유로 삼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인정된 징계사유에 비해 '휴직 3주 3일'의 징계 처분은 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인사위원회 개최 전 경위서 제출 규정을 위반하고 구체적 징계사유를 하루 전에 통지하는 등 근로자의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아 절차적으로도 위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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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