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324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3240
- 선고일
- 2021-02-2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정리해고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해고회피 노력, 해고대상자 선정의 합리성과 공정성,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등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의 재무제표상 지표로 볼 때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없고, 전환배치나 임금동결 등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으며, 특정 사업부 직원만을 대상으로 해고대상자를 사전에 내정한 정황이 있어 선정의 공정성도 결여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보았으며, 해고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근로자 2의 신청에 대해서는 신청의 이익이 없어 각하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2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4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2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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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