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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3234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3234
선고일
2021-02-2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여직원의 신체를 만지고 동의 없이 성관계를 한 행위, 사물을 사람 몸에 빗대어 표현한 행위, 호텔에 상당 시간 머문 행위 등을 직장 내 성희롱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가 성희롱을 예방해야 할 팀장 지위에 있었고 인사규정상 성희롱은 감경 대상이 아니며 사용자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징계 양정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으므로 해당 해고는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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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