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323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323
- 선고일
- 2020-06-29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의 규정에 따라 해당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해약권이 유보된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실시한 인사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부족하고, 식자재 관리 미흡 등에 대한 구체적 근거 없이 근로자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를 종료할 만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행한 시용기간 중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증보험 등의 가입)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의3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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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