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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323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323
선고일
2020-06-29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의 규정에 따라 해당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해약권이 유보된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실시한 인사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부족하고, 식자재 관리 미흡 등에 대한 구체적 근거 없이 근로자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를 종료할 만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행한 시용기간 중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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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