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32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322
- 선고일
- 2020-04-14
판례 요지
사용자는 인사평가 결과 3년 연속 하위 5%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직권면직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인사평가 기준이 주관적이고 평가 주기가 규정과 다르게 운영되었으며, 근로자들의 평가 신뢰도도 매우 낮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하위 평가자에게 개선 기회를 제공하거나 전보 및 교육 등의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을 종합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직권면직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32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3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월별 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