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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322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322
선고일
2020-04-14

판례 요지

사용자는 인사평가 결과 3년 연속 하위 5%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직권면직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인사평가 기준이 주관적이고 평가 주기가 규정과 다르게 운영되었으며, 근로자들의 평가 신뢰도도 매우 낮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하위 평가자에게 개선 기회를 제공하거나 전보 및 교육 등의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을 종합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직권면직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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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