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322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3222
- 선고일
- 2021-02-2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한시적인 인력 수요에 따라 1년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건에서, 근로계약서와 내부규정에 계약 갱신의 기준이나 요건 등이 없고 계약기간 만료 시 당연종료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계약만료를 사전 통보받고 확인서에 서명하였으며 사직서에 사직사유를 계약만료로 기재하여 제출한 점을 고려할 때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 종료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2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월별 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2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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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