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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3217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3217
선고일
2021-02-22

판례 요지

근로자가 제출한 권고사직서의 수리를 거부한 사용자가 사직서에 명시된 근로관계 종료일이 도래하기 전에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를 해고로 판단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급여삭감 요구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정당한 해고사유가 될 수 없고, 주된 업무가 없어졌더라도 고용유지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으며, 경영상 해고 요건도 준수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일방적 근로관계 종료에 정당한 해고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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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