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321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3215
- 선고일
- 2021-02-2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기관사인 근로자가 열차 운행 중 차양막을 내려 전방주시를 게을리하고, 신호장치 이상 시 관제 보고 없이 운행하여 추돌사고를 일으킨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대중교통의 공공성과 대형참사 위험성을 고려할 때 안전수칙 위반에 대한 엄한 징계가 필요하며, 재심에서 근로자의 수상경력을 반영해 감경한 점 등을 종합하면 강등 처분의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여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해당 강등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의3
- 임금채권보장법 제15조(포상금의 지급)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5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30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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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