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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3210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3210
선고일
2021-02-1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정승무에서 배제하고 유동기사로 발령한 인사명령은 실질적으로 강등과 유사한 징계로서 근로기준법상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사용자가 해당 고정승무배제 조치를 행하면서 취업규칙에 정해진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해당 조치가 부당한 징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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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