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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321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321
선고일
2020-08-21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1의 경우 전액관리제 및 월 기준운송수입금 수용 여부 등에 대해 사용자와 의견 차이가 있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2에 대해서는 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갱신 규정이 없고 갱신 횟수가 1회에 불과하며 실적이 저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었다고 볼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므로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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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