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32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320
- 선고일
- 2020-04-06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건이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주장하는 해고일이 모두 2019년 10월 11일이므로 관련 법령에 따른 구제신청 기한은 2020년 1월 10일까지라고 보았다. 그러나 근로자가 국민신문고에 신청을 제기한 날은 2020년 1월 11일이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접수된 날은 2020년 1월 13일이었다. 이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인 3개월을 지나서 제기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320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의3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보험료징수의 특례)
- 임금채권보장법 제30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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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