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320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3209
- 선고일
- 2021-02-19
판례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와 희망근무일 및 연봉을 전달하는 등 채용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피신청인 측으로부터 최종 채용 확정 통보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담당 직원이 대표이사의 최종 답변 전까지 기존 직장에 퇴사 통보를 하지 말라고 당부한 점, 주요 근로조건에 대한 합의나 근로계약서 작성 등 채용이 확정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확정적인 고용계약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2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2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서류의 송달)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의3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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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