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320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3208
- 선고일
- 2021-03-26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의 잦은 지각, 상사의 업무지시 불응, 모욕 및 무시, 업무해태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상사 모욕이나 업무지시 불응 등을 입증할 자료가 없고 업무해태는 해고통지서에 명시되지 않아 '잦은 지각'만을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 전력이 없는 근로자를 잦은 지각만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양정이 과하며, 지각 외의 해고사유를 해고통지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아 절차적으로도 위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2조의2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서류의 송달)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2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3(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특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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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