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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3205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3205
선고일
2021-02-1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실질 경영자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출입증 회수 및 인트라넷 접속 차단 등이 이루어진 2020년 6월 26일에 근로관계가 사실상 종료되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20년 12월 23일에 제기한 구제신청은 신청기간을 지나 제기된 것으로 보아 구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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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