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32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32
- 선고일
- 2020-03-25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사건에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보았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기간이 명시된 점, 내부규정에 갱신 관련 규정이 없는 점, 근로계약 체결 횟수가 1회에 불과한 점 등을 지적하였다. 또한 다른 근로자들도 신규채용절차를 통해서만 일부 채용된 점을 종합하여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2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서류의 송달)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월별 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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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