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319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3197
- 선고일
- 2021-02-1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팀장의 회의 참석 지시를 거부하며 고성을 지르고, 업무 지시와 병가 시 인수인계를 이행하지 않는 등 회사의 취업규정을 위반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또한,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중과실에 해당하고 과거 견책 처분에도 불구하고 근무태도가 개선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정직 1개월의 징계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더해 사용자가 인사규정 상의 징계절차를 모두 준수하였으므로 해당 정직 처분은 적법하다며 근로자의 부당해고(징계)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보험료징수의 특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6조(기금의 운용)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보험료 납부방법의 변경시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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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