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319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3194
- 선고일
- 2021-02-2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직책이 팀원으로 변경된 인사명령에 대해 직급 변화가 없어 강등의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당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확인되어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으므로 피해자들과 분리하기 위한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임금 감소 등 생활상 불이익이 없고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인사권 남용이라 볼 수 없어 해당 인사명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의3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보험료 납부방법의 변경시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권한의 위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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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