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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3190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3190
선고일
2021-03-0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통계업무 불성실 수행, 근태 불량, 전자우편 기록 조작 및 허위 보고 등 사용자가 제시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허위 보고 등 비위 정도가 중하고 직장 내 괴롭힘 등의 근로자 주장을 입증할 근거가 부족하며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이 징계감경 대상이 아니라는 점 등을 이유로 출근정지 4주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노동위원회는 규정상 변호사의 인사위원회 참석 의무가 없고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가 부여되었으므로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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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