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319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3190
- 선고일
- 2021-03-0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통계업무 불성실 수행, 근태 불량, 전자우편 기록 조작 및 허위 보고 등 사용자가 제시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허위 보고 등 비위 정도가 중하고 직장 내 괴롭힘 등의 근로자 주장을 입증할 근거가 부족하며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이 징계감경 대상이 아니라는 점 등을 이유로 출근정지 4주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노동위원회는 규정상 변호사의 인사위원회 참석 의무가 없고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가 부여되었으므로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의3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1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보험료 납부방법의 변경시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