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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31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319
선고일
2020-05-1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사업장 내 흡연, 성희롱을 포함한 직장 내 괴롭힘, 회사의 신용 실추 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비위행위가 인정되고 근로자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취업규칙상 강등이 경징계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강등 처분이 지나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정해진 징계절차를 준수하여 절차적 하자도 없으므로 해당 강등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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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