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31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319
- 선고일
- 2020-05-1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사업장 내 흡연, 성희롱을 포함한 직장 내 괴롭힘, 회사의 신용 실추 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비위행위가 인정되고 근로자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취업규칙상 강등이 경징계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강등 처분이 지나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정해진 징계절차를 준수하여 절차적 하자도 없으므로 해당 강등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31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의3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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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