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318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3189
- 선고일
- 2021-02-1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의 면담 과정에서 인수인계를 마친 후 다음 날까지만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구두로 밝혔고, 실제로 인수인계를 마친 뒤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근로자는 퇴직 사유를 '부당해고'로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하며 해고를 주장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직의 의사표시는 구두로도 가능하여 사직서 제출이 필수적이지 않고, 이미 도달한 사직 의사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 철회할 수 없으므로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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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