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318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3187
- 선고일
- 2021-06-1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근무지 이탈, 무단결근, 폭행, 민원 발생 등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절차 또한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폭언을 하여 근무지 이탈의 책임을 근로자에게만 묻기 어렵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호소에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무단결근 기간에 면담을 진행하며 해당 기간을 유급 처리하는 등 무단결근을 크게 문제 삼지 않으려 한 정황과 4년 전 폭행 건을 시말서로 일단락했던 점 등을 종합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 처분이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의3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감독기관에 대한 통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1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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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