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3183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3183
선고일
2021-03-1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 명시와 사전 고지 등을 바탕으로 해당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수습평가 점수 미달, 상급자 및 동료 평가 반영, 서면 통지 등을 종합할 때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시용기간 중 부적격 판단을 내리고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