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318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3183
- 선고일
- 2021-03-1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 명시와 사전 고지 등을 바탕으로 해당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수습평가 점수 미달, 상급자 및 동료 평가 반영, 서면 통지 등을 종합할 때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시용기간 중 부적격 판단을 내리고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의3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5조의3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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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