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318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3181
- 선고일
- 2021-02-17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 이익의 존재 여부를 쟁점으로 보았다. 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이에 날인한 점, 계약서 위조 증거가 없고 사용자가 계약만료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한 점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 전에 이미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을 통한 실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감독기관에 대한 통지)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의3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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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