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3181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3181
선고일
2021-02-17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 이익의 존재 여부를 쟁점으로 보았다. 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이에 날인한 점, 계약서 위조 증거가 없고 사용자가 계약만료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한 점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 전에 이미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을 통한 실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