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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3180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3180
선고일
2021-02-1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사무실 일부를 사용하는 부동산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관할 구청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당사자 간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실제 기본급 등 임금이 지급된 사실이 없으며, 신청인이 교육을 받은 것 외에 피신청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피신청인과 사용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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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