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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3177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3177
선고일
2021-02-2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이자 정식채용 관계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의 허리 부상 후 질환 미고지를 주장하거나 의사 소견서 없이 업무 부적합을 주장하는 것은 정당한 해고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사유가 정당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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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