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317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3177
- 선고일
- 2021-02-2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이자 정식채용 관계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의 허리 부상 후 질환 미고지를 주장하거나 의사 소견서 없이 업무 부적합을 주장하는 것은 정당한 해고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사유가 정당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의3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1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적정한 파견근로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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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