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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3163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3163
선고일
2021-04-14

판례 요지

근로자는 모회사가 실제 사용자라고 주장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 체결, 임금 지급, 고용보험 가입이 자회사와 이루어졌고 자회사가 독립적으로 운영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 당사자인 자회사에게 사용자 적격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자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5인 미만인 4명으로 확인되어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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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