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316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3162
- 선고일
- 2021-02-1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피신청인과 한시적인 개발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계약서에 수습기간이나 근로시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보수 지급일이 달라 취업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피신청인이 근무시간과 장소를 구체적으로 관리하거나 지각에 대해 제재하지 않았으며, 업무 수정 지시도 도급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조치였을 뿐이라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
관련 법령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의3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1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0조의2(대지급금 부정수급사실의 신고 등)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보험료의 부과ㆍ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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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