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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3161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3161
선고일
2021-02-1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해외 그룹사 임원들과 면접 및 연봉 협상을 거쳐 국내 법인에 입사하였고, 그룹사 임원들로부터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았으며, 미국 본사 임원이 최종 해고 통보를 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국내 법인과 해외 글로벌기업은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사업체로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것은 명백하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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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