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316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3160
- 선고일
- 2021-02-10
판례 요지
근로자가 상사의 업무지시에 불응하거나 거부한 사실이 없고, 보고 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가 업무를 정리해 두었다고 답변한 것은 업무 보고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회사 손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상사로부터 폭행과 모욕을 당한 근로자를 폭행 가담자로 간주하여 징계한 것도 부당합니다. 이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해당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의3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1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5조의3
- 임금채권보장법 제30조(과태료)
- 공인노무사법 제31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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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