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31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315
- 선고일
- 2020-03-3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다른 직원을 무시하고 개인적으로 호출하여 추궁한 행위와 병원 간식비 집행 과정에서 적립된 포인트를 개인 목적으로 사용한 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9년간 근무한 장기 근속자이고 포인트 적립금의 피해 규모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가장 중한 징계인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전에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징계절차에도 흠결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31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의3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0조의2(대지급금 부정수급사실의 신고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3(확정된 시정명령의 효력 확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